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한 경우,
임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일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