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요식업 단기알바로 3 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

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드리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임금을 요구하고

일을 시작한지 2주뒤에서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엔 처음 얘기한것이 없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 이렇게 적혀있고

언제 까지 일하는지 작성이 안되있어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0프로로 지급 하면 처음 구두로 말씀드렷던 지급액이랑 다르니

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민사소송을 재기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것과 사업장 쪽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직원 3명정도 되는 작은 쌀국수 가게입니다

현재까지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주나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작성하자고 한 것은 이미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3개월 단기 알바(1년 미만 계약)는 수습 기간이라 해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정리하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및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수습 감액 불가) 등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의 민사소송 언급의 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생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가게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게 오직 질문자님 때문인지를 사장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