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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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은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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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월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빼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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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촉증명서도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촉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 작성하는게 아닌 1년 3개월 전체기간에 대해 하나의 경력증명서를발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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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안에 신고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기간 자체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빨리 신청하는게 증거 측면에서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증거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산재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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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임금을 아들명의로 보낸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실제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최종3개월간 결근 등이 있어 임금이 적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질문자님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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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하루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실을 현직장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법적권한이 없고 조회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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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현장실습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실습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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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1월 9일에 입사하여 7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3.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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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공제전 220만원을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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