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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23.08.24

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무단결근이 하루 있는달은 빼고 년차갯수를 사용하는걸까요..?입사가 23년1월9일 퇴사는 7월18일입니다..

4월쯤 팀장하구만얘기하고 쉬엇고 대표승인은 없어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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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무단결근이 하루 있다면 다음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결근이 있는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나, 무단결근한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하루 있는달은 빼고 년차갯수를 사용하는걸까요..?입사가 23년1월9일 퇴사는 7월18일입니다..

    4월쯤 팀장하구만얘기하고 쉬엇고 대표승인은 없어 읍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연차사용의 승인 권한이 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달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모두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1.9.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도중 휴가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라면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23.1.19.부터 23.2.18까지 개금시 23.2.19.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23.2.19.부터 23.3.18.사이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23.3.19.에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월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빼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