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1월 9일에 입사하여 7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3.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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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공제전 220만원을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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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인원이 적어져서 4인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4인이 되더라도 소멸되는것이 아니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4인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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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3~4주후 재입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근로는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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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2. 그리고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20일로 볼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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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이전 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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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 업체에서 근무, 광고비 공제로인한 최저임금미지급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세금처리를 3.3%로 했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단 광고비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광고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추가임금청구는 광고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한 부분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3. 직접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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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으로 2,200,000원을받는 경우 시급은 2,200,000 / 209로 계산하여 10,5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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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특수검진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부담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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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자체만을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 아니면 산하기관인 팀전체를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가문제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자체에서도 제척을 하지않고 해당 심사위원도 회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계자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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