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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인데 주방이모님께서 그만둔다고 통보식으로 말하시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안나오셨습니다.

22년 9월부터 하셨고 23년 7월말부터 안나오셔서 지금 3~4주 정도 되가는거 같네요.​

어찌어찌해서 조만간 다시 출근을 하시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현명할까요?

다시 나온 날부터 1년후인지 아니면

작년9월부터해서 1년이되는 올해9월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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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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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3~4주후 재입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근로는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처리된 것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직처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할 것인지 겱근 후 다시 출근한 것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협의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유지하고 휴직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3~4주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올해 다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올해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사직, 해고 등으로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키지 않은 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