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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이번 주방보조로 계신 분을 해고 예고 후 해고했습니다 퇴사날 갑자기 1년이 안된 분이 퇴직금을 요구를 해서요.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주방보조님은 6월28일 입사하고 해고예고는 3월14일, 퇴사 6월3일 입니다
해고사유는 매출감소 고정지출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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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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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분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5인 미만은 하지 못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6월 28일 입사하여 6월 3일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셨고 주방보조의 근로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문제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해고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이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될 것 같으시면 먼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