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항상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했었는데 1년을 3개월 앞두고 갑자기 해고 소식을 들었어요.
상사말로는 장사가 안되서 인원감축으로 나가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해고 아니면 뭔가 싶고
시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나가라네요..
이럴때 퇴직금 이라던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1년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9개월동안 일하면서 대타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이번달 조금 남겨놓고 7월부터 바로 인원 감축 들어간다고 나가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부당해고 조사로 근속 1년이 지난후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한다면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판정일까지 전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때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갖춘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