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일하던식당에서 주에 15시간 이상을 했고..
9개월정도 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남겨두고 윗쪽에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해고인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해고는 또 아니고 그냥 스케줄 조정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줬던 월급을 못채워줄것 같다 그냥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 이거입니다..
저희는 주방,홀이 나눠져있고 홀에서는 직원1명에 알바 3명이 있고 매일 직원1명 알바2명으로 근무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알바 3명에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근데 갑자기 직원1명 알바1명으로 근무하라고 했고전 여기들어왔을때 조건이 무조건 4일 이상 하는걸로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면 일주일 2번? 많아도 3번 근무만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 생기면서 회사측에서는 일하려면 일해라 그럼 우리가 자른건 아니다. 대신 일주일에 1-2번일하는건데 그거에 만족한다면 여기서 일해 이거구...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니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인데..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해고도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고..
1년을 채우더라도 주에 15시간도 못채워서 1년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나가는건데 그냥 나가기에는 좀 억울하기도..괘씸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라도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통보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니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라고 할 때 거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아 현재로선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회사의 해고 통보가 있었고, 그 통보의 시점이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까지 합산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