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7월 1일자로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2025년 6월 11일에
6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한다 하더라고요.
어쨋든 6월 30일이면 입사 후 1년이라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금일 (6월 15일) 연락이 와선, 퇴직금 지급은
현 상황상
어렵다며, 당장 내일인 6월 16일부터
퇴사처리 하기로 하고 안나와도 된다며,
퇴직금 지급을 안하겠다고 통보당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노사 합의 후 퇴사한거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던데 퇴직금도 못받게 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당장 내일 해고를 통보당한 상태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분명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2024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 16일 퇴사로 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며 퇴직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사용자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고 통보 내용, 근무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고, 퇴직일을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인 6월 30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는 사직서 제출 등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든 아니든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대화는
통화든 문자든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자 입사하고 25년 6월자에 해고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경영상 해고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 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일 년정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그 금액은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