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이있나요??
6월11이면 1년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구조조정을하더니6월말까지 6명 더 인원감축한다고해놓고 갑자기 5월말로 변경되었는데요
퇴지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1년미만에 해고를 당한 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고용이 유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의 대상에 포함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퇴직금 받을 걱정이 아니라 해고를 다툴 걱정을 하시는게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다퉈서 이기면 퇴직금은 물론 해고기간공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