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6개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23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24년 7월에 정직원 전환하면서 퇴직금정산을 받았었는데요
퇴직금정산서를 보니까 24년 1월 말일까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은 퇴직금이 안쌓이고 날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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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모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사업장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이라면 남은 5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입ㆍ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5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