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제가 25년도 7월1일에 입사 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26년도 6월30일로 명시 되어있는데요!
26년 7월1일까지 근무 하지 않고 6월30일까지 근무 해도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26년1월1일 부로 급여가 인상되어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1일~ 6월30일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래도 퇴직금 받 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는 만 1년 재직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됩니다.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날까지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25.7.1.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6.30.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입사하셔서 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딱 1년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5.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