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8.28일부터 2025.8.27까지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정확히 말해서 2024.8.27.까지 근무일이고 2024.8.28.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 부여된 연차를 2024.8.27.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행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면서도 상세사유에 재계약 연장 거부 라고 기재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하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