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일자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받아야하는데

1.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25년 1월 14일까지 지급 받으면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주말 포함 14일 이내인가요?)

2.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되면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지급 요청해주시나요?

3. 퇴직금 지급 명세서 (영수증)은 요청시 의무 발급은 아닌가요?

4.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도 작성하여 24.12.31일에 마지막 근무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려는데 1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모바일 팩스로 다시 발급 요청서 제출해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말 포함하여 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4. 모바일 팩스 발급요청도 요청한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