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중반이구요!
전직장
2021년 7월 1일 입사
2023년 5월 31일 퇴사
퇴사이유 : 자진퇴사
현직장
2023년 7월 3일 입사
2023년 8월 3일 퇴사
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퇴사이유: 계약만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일수랑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일수가 미달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었으므로 상용직이라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넉넉히 충족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8.3.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