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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지지받는치타

무조건지지받는치타

25.12.08

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3,3,5개월씩) 를 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제가 고용24를 확인해본결과 피보험기간이 6월 30일까지

77일로 나와있는데 이 피보험기간이 맞게 나온건가요?

3.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하다면 11월까지 일한 11개월이후

12월을 쉬고 1월 한달간 단기계약직을 하면 수급액이 바뀌거나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별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