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중반이구요!
전직장
2021년 5월 1일 입사
2023년 3월 28일 퇴사
퇴사이유 : 자진퇴사
현직장
2023년 7월 3일 입사
2023년 8월 3일 퇴사
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퇴사이유: 계약만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되는건 알겠는데
4월 5월 6월 공백이 있었고
7월~8월 1개월 계약만료 근무인데
저의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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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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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귀 근로자의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임금을 31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합니다. 따라서 1달 계약직 기간과 자진퇴사한 전 직장의 최종 2개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 90일이 아닌 1개월 임금총액 / 30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3개월 중 1개월만 근무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