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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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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중반이구요!

전직장

2021년 5월 1일 입사

2023년 3월 28일 퇴사

퇴사이유 : 자진퇴사

현직장

2023년 7월 3일 입사

2023년 8월 3일 퇴사

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퇴사이유: 계약만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되는건 알겠는데

4월 5월 6월 공백이 있었고

7월~8월 1개월 계약만료 근무인데

저의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귀 근로자의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임금을 31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합니다. 따라서 1달 계약직 기간과 자진퇴사한 전 직장의 최종 2개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 90일이 아닌 1개월 임금총액 / 30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3개월 중 1개월만 근무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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