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직장을 휴직중인 상태인데요(급여0원)
3월 말 퇴사 처리 예정이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에 맞춰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 시
3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이 1곳인 경우 근무한 1개월만 나눠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중인 a 직장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0원인 2개월과 + 단기계약직 근무한 1개월을 모두 합쳐 3개월을 평균 낸 금액이 평균임금 인가요??
그렇다면 a퇴사 후 두달간 쉬었다가 일을 해야 평균급여를 최대한 받는데에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