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권고사직도 외국인 채용제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사무직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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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회차에 직업심리검사 + 구직활동 1회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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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신청과 해고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3. 실제 근무중 산재신청을 할지 퇴사후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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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간만 차이가 나지 하루 총 근무시간 자체는 동일하여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작성을 해놓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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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같은데 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총급여가 동일하다면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를 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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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직연금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비교하면 금액자체는 퇴직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같은 소속에서 1년이상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면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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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 제도 2형 중장년 신청 하면 저도 도움받을쑤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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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기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내년 1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2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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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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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휴가도 법상 연차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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