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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친칠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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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진단받았던 암이 폐로 원격 전이를 한것도 모자라 상당부분 진행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최대한 빨리 퇴사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더라구요.

시한부 선고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만약 당길수 있다면 얼마나 앞당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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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사 사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암으로 인한 시한부 통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반드시 이겨내시기 기원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날짜의 조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