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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현재 수습 2개월차이고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어

어제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오늘 퇴사일을 협의해야하는데

6/30 까지 다니고싶어요

퇴사 의사는 6/26에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 살길 찾아가고싶습니다.

수습은 3일 전에만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퇴사일정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

당장 더이상 다니고 싶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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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퇴직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먼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실제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해지 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상 원칙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6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 없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를 이유로 퇴사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협의는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무단결근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퇴사 통보는 반드시 서면 또는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라는 인터넷 글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수습과 일반근로자의 퇴사조건은 똑같습니다.

    2.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당일 퇴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즉 근로계약 해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수습근로자의 경우 상대방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규직보다 다소 적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수습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본인이 그만두면 본인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지 만약 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수가 꽤 많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이라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우 수습이든 아니든 당장 때려치고 나와도 됩니다.

    5. 결론 수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사기간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히 상사와 너무 안 맞다는 등 회사 귀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일 전에만 퇴사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퇴사통보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퇴사처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위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고 3일전에 통보해도 된다 이런거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규정된데로 퇴사절차를 밟아야하고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8월 1일이 퇴사의 효력발생일입니다

    아울러 퇴사절차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발생 및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가 즉시 퇴직에 합의해주는것 뿐이니 잘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