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공공기관에 왜 문항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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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식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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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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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된 회사에서 연장근로 지시는 없었지만 과다 업무량으로 당연시 되었던 야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작성하였듯이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지만 실제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지시한 부분과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뒷밤침 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한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기록, 동료확인서, 연장근로시간에 거래처와 연락한 부분 등의 증거를 수집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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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임금체불로 인한 경영악화로 퇴사할 경우 사직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만 1년이상 이므로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동안은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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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7월 16일)을 기준으로 아직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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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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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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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1일 실업급여액 66,000원으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예상수급액 13,8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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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들 휴식시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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