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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근무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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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로보장이 되며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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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 및 회사의 업종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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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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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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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일단 취득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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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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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일단 취득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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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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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 및 민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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