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항 퇴직금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3.3% 세금처리해도 근로자로 무조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전 월급이 185만원인 경우 세금(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16,58,270원 정도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액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를 월급 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