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자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만 되면 알바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편의점과 쿠팡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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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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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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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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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하기 어렵다면 상급단체 노조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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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실업급여금액 등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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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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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계산을 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1,20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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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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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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