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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보석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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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1일부터 말일까지 주6일 근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라 월차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5일과 15일에 반차를 사용

이러한 조건일 때


31일까지 있는 이번달의 경우 월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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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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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도입퇴사자의 임금계산 시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월 임금은 '임금총액x15/31'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계산을 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1,20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15일= 1,209,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이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250만원 / 31일 *15일 ]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 250만원인 경우라면

    250만원 / 31일 * 1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1일부터 말일까지 주6일 근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라 월차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5일과 15일에 반차를 사용

    이러한 조건일 때

    31일까지 있는 이번달의 경우 월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중도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대하여는 일할로 계산하여 근속일 만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