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법은 시행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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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반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반 정도의 월급이 되므로4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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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금지, 복장 지적, 부적절한 호칭 사용도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반말, 유니폼, 휴대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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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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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와 보상수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나동료의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마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회사에 의해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과 별개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니라도 처벌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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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가능하겠지만 연차사용은 불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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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3,166,667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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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별도라고 채용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 2650일때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6,5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208,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9,370원 건강보험 (3.545%)78,280원 요양보험 (12.81%)10,020원 고용보험 (0.9%)19,8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950원 지방소득세(10%)2,59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972,25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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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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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10월 25일에 지급이 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특근수당이 9월 임금으로 보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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