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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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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5/8일 자로 신규 직원(3개월 수습기간)이 채용 되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된 회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대표의 배우자로 고용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수습기간이어도 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봉 3,8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의 경우 이번 현충일에 근무 시엔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1.5배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근무, 월 3,166,66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충일에는 16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분의 6월 급여는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현충일 근무시 6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5,151 * 6시간 * 1.5배 = 136,363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3,166,667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에 근로 시 "3,800만원/12개월/209시간*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현충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현충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충일 임금=3,166,667÷209×6×1.5=13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