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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랑나비244
위용있는호랑나비24422.05.25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4인이었으나 5월에 신입 사원이 입사하여 5인이 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신입 사원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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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휴일 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명이 입사를 했다고 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적어도 15일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규정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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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내년 1월 1일에 9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공서 공휴일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발생하는 연차휴가(통상 최초 15개)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역시 커지는 바, 향후 노동 관련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010-9146-49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올해부터 5인 이상이되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일수(11개, 15개이상)로 부여하시고,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임금계산 방법>

    유급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고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한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므로 1년치 연차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6.1일 근로자라면,7월 1일에 1일, 8월 1일에 1일 과 같이 5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입사일 기준(원칙)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며 회계연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