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퇴지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면 일년하고 6개월 일하고퇴직하면 450만원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한 달 월급정도 되니 질무주신 내용처럼 퇴직금액이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만 넘으면 그 이후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면 일년하고 6개월 일하고퇴직하면 450만원 받는건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1년 6개월 근무한 300만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4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450만원은 아니고 대략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반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반 정도의 월급이 되므로
4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를 하면 대략 1달 반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6개월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 수준이라면, 대략 415만원정도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5일(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00만원 월급 기준 1.6년 근무 시 대략 퇴직금은 45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퇴직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략 그렇습니다.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중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