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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1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일수를 채워서 일을 하면 어떤 제약이 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일수를 채워서 일을 하면 어떤 제약이 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 등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약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만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직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달성합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에서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한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 근로자가 > 따라서 프리랜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일 때)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못 받습니다.

    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 따라서 10개월 일하거나, 8개월 일하고 좀 쉬다가 9개월 일하는 경우 못 받습니다.

    이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