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및 주휴수당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되므로 12,000 x 75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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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 되어야합니다. 쉽게 6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상실일은 6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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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16시가 아닌 18시에 퇴근을 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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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가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여 지급 방법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봉제로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시급제 형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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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들이 질문자님의 승인없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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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급여의 변동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시 근로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있어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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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미만 일용직 일수를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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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사업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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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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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형태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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