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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6.05

연봉제 근로자가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여 지급 방법 어떻게 할까요?

주5일 근무, 연봉제 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여 월 10~15일 정도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월에 최대 근무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최대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적게 잡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은 고정적인 월 급여를 정하여 월급제로 운영하거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내지 일급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봉제로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시급제 형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그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지급을 어떻게 할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연봉제 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여 월 10~15일 정도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까요?

    -> 급여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근로계약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부분을 변경하신 이후 급여 산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늘었거나 줄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근로한 시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