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1년치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5,960,000원 정도가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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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2사업자 나눠서)가입(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A사업자에서 일하는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은 불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A사업장 4대보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부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월 60시간은 근무를 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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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할지급이라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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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80에 주휴수당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28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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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미달 이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오전근무 반차가 아닌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연차를 사용시간 만큼 처리가 됩니다.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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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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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명세서와 차이분 정산방법(요율>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여 매월 고지된 금액과 실제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회사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보수월액 x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보수가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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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 연차사용의 관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가 연차나 법정공휴일로 인해 주4일만 실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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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한달 뒤 퇴사 시 협상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2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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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을 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회사사정에 따른 휴업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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