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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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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구인광고에 일당 6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루 4시간 주5일

배달하는 식당인데 공휴일은 쉬고

일안나오는 날엔 일당 안둔다는데요. 주휴는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을 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

      나.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조퇴 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어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최저시급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로서 일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급 또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급은 60,000원이며 시급은 60,000÷4=15,000원인바, 일급 60,000원 또는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