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 가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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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금협상 자체가 쉽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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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근무자의 휴가로 인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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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평일에 이틀을 쉬는 경우라면 주말 이틀을 근로하더라도 초과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평일에도 전부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였다면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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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명세서 재발급 요청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2.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입니다.3. 마지막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일단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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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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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부여하는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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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봉계약서상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세전 총소득은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액과는 일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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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한다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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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배제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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