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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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에 쉬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도 1.5배가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시급인 1배가 지급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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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이사나 지방발령 없이 개인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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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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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45,000원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30분으로 설정하고 실제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5시간 전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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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일주일 중 다른날이 평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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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건강보험제외)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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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은월력으로 한달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4월 15일부터 5월 14일 / 6월 1일부터 30일 / 2월 1일부터 28일 모두 한달에 해당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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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한 사람과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의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며 하한액 기준으로 40시간 근로자는 61,568원을 받고 16시간 근로자는 30,784원을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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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1년 + 1일을 근무하는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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