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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표범152
러블리한바다표범152

3월 13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13일퇴사후 3/27일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였고 4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을 조회해보면 전직장이 아직 고용보험 자격 유지되는 부분으로 올라오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전직장의 퇴사 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즉시 처리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조속히 상실신고토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안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건강보험

      제외)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수 있으니 문의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등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