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13일퇴사후 3/27일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였고 4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을 조회해보면 전직장이 아직 고용보험 자격 유지되는 부분으로 올라오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전직장의 퇴사 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즉시 처리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조속히 상실신고토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안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건강보험
제외)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수 있으니 문의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등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