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4월 1일로 보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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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에는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사의 경우에는 교무실과 과학실 등에 배치되어 업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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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취 등을 통해 왜 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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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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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조합원 특히 조합임원 또는 간부 등 조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승진발령, 타지역으로 전보, 특정직무를 부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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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게 노무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맞는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잘못은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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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 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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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에 해당이 됩니다.2. 변경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을 여러번 작성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평가를 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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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 근무요일은 기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데 아마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으로 보수월액을 기재하고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는 상관없습니다.2.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는 발려처리가됩니다. 이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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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아르바이트 월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계약을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근로이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0일에 입사를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개근시 3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4월 20일, 5월 20일...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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