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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랑나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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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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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카톡이나 문자로 사장님께 물어보면 답장이 오니

      그걸로 증빙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취 등을 통해 왜 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휴업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