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카톡이나 문자로 사장님께 물어보면 답장이 오니
그걸로 증빙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취 등을 통해 왜 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휴업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