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