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틀 휴업수당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고 임금받고나서 청구하는게 좋은지 , 그전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4월7일까지 계약이고 6일 7일 휴업지시 받은상태입니다 . 문자로 통보받은내용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급적이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청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통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만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