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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랑나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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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틀 휴업수당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고 임금받고나서 청구하는게 좋은지 , 그전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4월7일까지 계약이고 6일 7일 휴업지시 받은상태입니다 . 문자로 통보받은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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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급적이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청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통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만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