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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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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7월 급여가 8월 5일 지급됩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퇴사하는 분이 있을 경우, 퇴직금은 바로 계산이 가능해서 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8월 1일~4일까지의 급여는 4대보험 상실과 퇴직정산이 필요하므로,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쓰면 8월 급여일 = 9월 5일에 지급되어도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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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상호간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 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서를 작성하면 마지막 임금은 9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그 이후에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만 한다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여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8월 1일~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대해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한 날에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 급여지급일 또는

    2)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