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여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8월 1일~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