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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융통성있는수박
때론융통성있는수박

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또는 근무현황표에 따른 근무를 제공하지못할경우 그 일수와 해당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감되며 중도입사 또는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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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할계산방식은 만약 한달근무자의 경우 월급액/31일(또는 30일)x출근일 로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중도 퇴사 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할계산은 예컨대 9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월임금 x (15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잔여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은 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근무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