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또는 근무현황표에 따른 근무를 제공하지못할경우 그 일수와 해당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감되며 중도입사 또는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할계산방식은 만약 한달근무자의 경우 월급액/31일(또는 30일)x출근일 로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중도 퇴사 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할계산은 예컨대 9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월임금 x (15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잔여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은 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근무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