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와 그로인한 갈등에 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문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양측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수록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갈등 및 대립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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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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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 정산은 전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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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을 하였는데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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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하게 한 병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도 없이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입증(녹취,문자등)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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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잡히는 일용직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일을 했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한 부분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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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 합의가 되었다면 인원이 충원되든 안되든 3월말까지는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1. 인원을 채용해도 회사는 3월말까지는 근무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2.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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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입대를 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퇴사사유를 이유로 현재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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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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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산재와 자보 처리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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