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근무시간 : 08:00~17:00(8시간)
쉬는시간 : 매시간10분식총1시간( 유급)
점심시간 : 12:00~13:00(무급)
저녁시간 : 17:00~17:30(무급)
연장근무 : 17:30~19:30 (총2시간)
기본근무 8시간에 연장근무2시간 총10시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7시간에 연장근무 2시간이 맞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근무하게되면 52시간 초과 근무가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