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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개비281
검은개개비28123.03.16

출근길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산재와 자보 처리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4개월 전 출근길에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대방 자보로 보험 처리 해서 치료 받고

진단은 4주 골절 근육압궤손상 다리가 다쳐서 6주간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리가 아직도 저리고 오래 걷질 못 해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해당 건설현장이 사고 당시 1-2주 정도 후에 공사가 끝나는 상태였고

월 평균 450정도를 벌었습니다

주변 보험사 분이 산재 처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셔서

어떤게 효율적일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 원하면 해 준다고 했고

출근 길 교통 사고 인정이 안 될 상황은 전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다리 상태는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에 곳곳에 흉터도 있는 상태 입니다 ..

오래 걷질 못해서 건설업 일도 못하고 있지만 해당 현장이 끝난 상태라 그런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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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둘다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은 안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산재로 받고 그외 위자료와 치료비중 비급여 부분을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