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반려 이유가 타당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꼭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을계산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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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퇴사하는데 손해배상 걸 경우 대비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느리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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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관련 필수가 계속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장인의 위한 비즈니스 역량 18가지" 이게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닙니다.법상 의무인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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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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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할 의사가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2. 불가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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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현재 변경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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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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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근무 수당 계산 맞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6 ~ 7시까지의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9,620 x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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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미차용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2. 세금신고와 별개로 실제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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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중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재직자나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있는 동종업종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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