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한 경우라면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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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 변경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을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변경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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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확인서는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되오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중인사업장에서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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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신청 시 첫 근무날부터 고용보험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하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은 3개월이 지난날이 아닌질문자님의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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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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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퇴직하는 달 월급받으려면 며칠간 출근해야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은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일에 월급 전액을 받고 당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분은 반환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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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자인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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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2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각각 근무기간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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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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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시간보다 더 많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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