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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랑새156
견실한사랑새15623.02.08

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계약직으로 21년 5월에 입사 후 22년 1월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여 22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월까지만 일을하고 퇴사한다고 통보를 한다면 2개월동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기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 22년에 연차를 다쓰지 못했는데 그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3년도는 2개월으로 계약을 해도 연차가 15개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차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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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2. 22년에 연차를 다쓰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3. 23년도 5월 이상 근무하여야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 기준으로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41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자인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마지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개월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2023.12.31.자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는 한, 2023년도 현재 2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